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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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 또는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대법 2017도3808
선고일자 : 2017-06-29
【요 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경쟁업체에서 퇴사한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업체에 입사하여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2가 공모·가담한 사안에서, 일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1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공모·가담한 피고인2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피고인1은 더 이상 경쟁업체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2 역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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