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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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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9.23 |
618 |
0 |
19 |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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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9.13 |
1526 |
1 |
18 |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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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9.10 |
645 |
0 |
17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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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30 |
1049 |
1 |
16 |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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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24 |
676 |
0 |
15 |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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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20 |
444 |
0 |
14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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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11 |
13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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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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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8.02 |
127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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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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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26 |
5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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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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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19 |
4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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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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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13 |
71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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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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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7.05 |
9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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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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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28 |
5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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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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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23 |
71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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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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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아 노무사 |
2021.06.14 |
106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