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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주아 노무사 2021.09.23 618 0
19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9.13 1526 1
18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강주아 노무사 2021.09.10 645 0
17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30 1049 1
16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24 676 0
15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20 444 0
14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강주아 노무사 2021.08.11 1329 0
13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02 1276 0
12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26 522 0
11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19 438 0
10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13 718 0
9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05 963 0
8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28 520 0
7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강주아 노무사 2021.06.23 717 0
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14 10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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