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5.03 |
691 |
0 |
12 |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4.22 |
1938 |
1 |
11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유급처리 여부)
|
이선희 노무사 |
2021.04.19 |
7838 |
9 |
10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4.12 |
922 |
1 |
9 |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3.22 |
712 |
0 |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
이선희 노무사 |
2021.03.15 |
780 |
0 |
7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이선희 노무사 |
2021.03.08 |
813 |
0 |
6 |
저성과자 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판결선고일 2021.02.25.)
첨부파일
|
이선희 노무사 |
2021.03.04 |
3981 |
3 |
5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3.03 |
663 |
0 |
4 |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2.22 |
1388 |
1 |
3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
이선희 노무사 |
2021.02.15 |
547 |
0 |
2 |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2.10 |
672 |
0 |
1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
이선희 노무사 |
2021.02.08 |
75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