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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29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 강주아 노무사 2021.09.10 653 0
128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30 1058 1
127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24 683 0
126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20 457 0
125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유효] 강주아 노무사 2021.08.11 1350 0
124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8.02 1290 0
123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26 526 0
122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19 445 0
121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13 724 0
120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7.05 973 0
119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28 525 0
118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 연대책임)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강주아 노무사 2021.06.23 725 0
117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14 1076 1
116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강주아 노무사 2021.06.07 808 0
115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강주아 노무사 2021.05.31 6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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