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내용
유급 주휴일 수당 산정 여부 ( 2008.07.08, 근로조건지도과-2455 )
[질 의]
관내 ○○사업장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이 5,000원이고, 기본급 이외에 직책 수당, 자격 수당 등(이하 월고정수당)을 별도로 도합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동 사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정 수당을 제외한 주휴 수당은 기본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유급 주휴일(8시간)의 주휴 수당 등을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여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단, 주휴 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간에 따로 합의된 바는 없음)
[회 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다 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 수당 중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다28421)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 청 질의 사업장처럼 기본 시급과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 임금(수당)에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질 의]
관내 ○○사업장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이 5,000원이고, 기본급 이외에 직책 수당, 자격 수당 등(이하 월고정수당)을 별도로 도합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동 사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정 수당을 제외한 주휴 수당은 기본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유급 주휴일(8시간)의 주휴 수당 등을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여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단, 주휴 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간에 따로 합의된 바는 없음)
[회 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다 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 수당 중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다28421)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 청 질의 사업장처럼 기본 시급과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 임금(수당)에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