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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46
내용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여부 ( 2008.07.11, 가입지원팀-2431 )

[질 의]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후 보험 관계의 재생 가능 여부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유소
- 소재지 : 전남 ○○군 ○○면 ○○리 ○○○-○
- 대 표 자 : ○○○
- 관리번호 : ○○○-○○-○○○○○-○
- 성립일자 : 2000.7.1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
- 보험 관계 소멸일자 : 2008.2.16(직권 소멸)
- 재해 발생일 : 2008.6.2(근로자 교통사고로 사망)

2. 보험 관계 유지 현황
- 성립일 ~ 2004년 : 보험료 신고 납부, 피보험자 취득 상실 신고
- 2005년 : 개산 임금 총액 12,000,000원 자신신고 납부, 피보험자 1명 있었으나 2005.9.1 상실 처리
- 2006년 : 2005년 확정 임금 총액 10,400,000원, 2006년 개산 임금 총액 0원 자진 신고, 과납액 반환
- 2007년 : 2006년 확정 임금 총액 0원, 2007년 개산 임금 총액 0원 자진 신고
- 2008년 : 2008.2.16 임금 총액 0원 사업장으로 직권 소멸 처리

3. 사건 개요
- 재해일자 : ‘08. 6. 2.
- 재 해 자 : ○○주유소 소속 ○○○
- ○○주유소 소속 근로자 ○○○가 주유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 후 유족 보상·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사업장은 임금 총액 2년 이상 ‘0’원으로 자진 신고하여 직권소멸 처리한 상태이나 사업 개시일부터 사고 재해일까지 상시 근로 2명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 소멸 취소 또는 신규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질의 내용
근로자 없음으로 보험료 신고 ‘0’원으로 자진신고한 사업장의 직권 소멸 후 보험 관계의 재생 가능 여부

가. 갑 설
보험료징수법 제6조 3항에 의거 ‘사업주가 그 사업에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제10조(보험관계 소멸일) 4항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당연 소멸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신고를 근로자 없음으로 ‘0’원 자진 신고 한 것과 보험 관계 소멸 신청을 한 것은 다를 바 없으므로 기존 질의 회시에 의거 소멸 처분은 정당하며 소멸일 이후 적정한 시점으로 적용 조치 후 미가입 재해로 50%의 급여 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나. 을 설
사업주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면하고자 또는 기타 사유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라고 허위로 보험료 임금 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보험 관계 소멸을 요청한 것이 아님.

따라서 공단에서 근로자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의한 보험 가입자에 해당된다면 보험 관계 소멸 취소를 하고 태납 상태에서 재해 발생으로 10%의 급여 징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회 시]

보험료 ‘0’원으로 자진 신고하여 직권 소멸한 사업장의 소멸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을 검토한바, 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보험의 의제 가입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산정 임금 총액을 ‘0원’으로 자진 신고한 사업장을 직권 소멸 조치하였으나, 소멸일 이후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 관계의 단절로 보아 미가입 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동법 제10조 제4호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소멸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제 가입 기간이 경과된 당연 소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허위 의사 및 그로 인한 보험 관계의 직권 소멸 처분은 성실 신고한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 처분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행한 유효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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