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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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 작성일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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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2332
내용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 2008.06.26, 대법 2007두22344 )
[요 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녹취 속기록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원고의 각 비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그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요 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녹취 속기록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원고의 각 비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그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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