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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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작성일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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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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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58
내용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5.16, 중노위 2008부해147 / 부노38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무지부(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배치되고 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응하지 않았고, 이에 금속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을 기각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켓팅과 유인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였고, 사업장내 홍보관에서 개최한 ○○그룹 전세계 인사담당자 중역회의(Global HR Leadership Meeting) 행사에서의 불법 피켓시위를 중지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켓팅 등 집단행동으로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직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무지부(준)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과 배치되고 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응하지 않았고, 이에 금속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을 기각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켓팅과 유인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였고, 사업장내 홍보관에서 개최한 ○○그룹 전세계 인사담당자 중역회의(Global HR Leadership Meeting) 행사에서의 불법 피켓시위를 중지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켓팅 등 집단행동으로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직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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