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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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 작성일
-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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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92
내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 2008.05.21, 중노위 2008부해162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로 추후 요양을 소급하여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에 해고를 한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구제신청 기산일도 승소판결 후 최초 요양승인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1년 이상 경과한 수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로 추후 요양을 소급하여 승인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에 해고를 한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구제신청 기산일도 승소판결 후 최초 요양승인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1년 이상 경과한 수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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