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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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회사간 단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도 없었고, 발주처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근로 관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 2008.08.19, 서울행법 2008구합13088
- 작성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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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2022
내용
[요 지]
미화원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가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근로 관계가 보장되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와 원고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계약상의 1년의 고용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미화원 업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가 발주처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근로 관계가 보장되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와 원고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계약상의 1년의 고용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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