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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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 2008.08.21, 대법 2008두7724 )
- 작성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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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2306
내용
[요 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 과정에서 그 하자가 보완됐다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이상,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재심 과정에서 그 하자가 보완됐다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 이상,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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