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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 2009.09.01, 서울행법 2008구단5004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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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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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1
내용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 2009.09.01, 서울행법 2008구단5004 )

【요 지】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2. 원고는 ○○열병합발전소 책임감리 용역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기계분야 감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의 국내현장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배제한 채 원고가 위 현장에서 숙박하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숙박비는 그 지급사유와 범위가 특정되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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