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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그 규정의 도입경위,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9.11.11, 대구지법 2009가합5623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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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0
내용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그 규정의 도입경위,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9.11.11, 대구지법 2009가합5623 )

【요 지】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상 관련규정의 문언(명예퇴직은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 위 규정의 도입경위, 피고 회사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ㆍ결정권한이 최소한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으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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