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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49
내용

근로개선정책과 - 4507, 2012.09.07

 

근로개선정책과 - 4507(2012. 9. 7)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질 의

제 목 :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건
소 속 : ○○○○○저축은행
성 명 : ○○○
직 급 : 이사대우
직원의견서
1.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서 작성은 회사의 우월적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발령은 2011.07.07. 이사대우(비고란에 부서장 명시)를 발령 받았지만 계약서는 2011.10.12. 작성하였음, 그리고 2012.12.30. 총괄본부장으로 발령 받았음. 이때 직원 신분에서 임원이라고 인지한다면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또한 임원 보수 결정도 이사회 결의를 걸쳐 했어야 한다. 회사나 저나 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직원 신분으로 직책만 총괄본부장일을 하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대주주가 ○○회장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되니 모든 책임을 묻는 상황임.
2. 직원 퇴직금 규정
제3조(지급사유) 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1항 5).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퇴직금이 현재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직원 신분이라고 생각하며, 회사에서도 임원 선임이 아닌 부서장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음.
3.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서 제3조(임원보수)
②“을”에 대한 보수 및 제반 근무조건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가 없는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서임.
4. 연봉을 계산해 보면 실질 연봉에서 부서장일 때(82,010천원)보다 본부장(78,570천원)으로 이동했을 때 연봉이 적음(제수당 : 격지근무 수당, 교통비, 직책수당 제외) 아니 승진을 하면 연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닌가? 연봉이 적어졌는데 누가 임원을 하겠는가? 그 당시에 ○○○○○저축은행에 임원이 퇴사하여 ○○○○○저축은행(○○○ 상무이사) 임원이 부산으로 발령나고 호남은 할 사람이 없어 5층 사무실로 자리 변경을 하여 일하게 되었음. 연봉계약서 변경도 없었고, 연봉인상도 없었고, 인사발령 공지에 의해 일하게 되었음. 실질적 임원이 아니었으며 현재는 무거운 책임만 묻는 상황임.
5. 본인은 전주에 큰형집 옆 원룸에 기거하면서 형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편하게 살았으나 상무이사가 부산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비어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음.
6. 차량 역시 K5(신차)에서 SM7(중고)으로 변경되었으나 본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주유비는 올려주지 않으며, SM7 주유비가 K5보다 많이 발생하고, 또한 승차감이 좋지않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차가 남는다고 바꾸라고 했음. 임원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차를 사용한 입장이었습니다.
7. 법인카드 한도 역시 부서장으로(1,150,000원) 있을 때 보다 본부장(1,000,000)이 적음
8. 회장이 주제하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임원회의에 한번도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항상 본인은 부서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였음.
9. 본부장 아래 부서장들이 있지만 무엇이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으며, 단독적으로 하는 일은 없으며 전결권은 은행 특성상 지점장 전결권, 본부장 전결권이 나뉘어져 있음. 본부장은 꼭 임원이 하라는 법도 없으며 부서장도 할 수 있음.
10. 이사대우는 규정에 명시된 곳이 없음.
결론적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임원 경영 및 보수계약서는 회사의 우월적 입장에서 되출서는 자필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2.05.06.자로 사주가 ○○회장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되다 보니 과거의 실제 상황은 무시하고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임원이라고 일방적 주장을 하는바, 저로서는 정말 억울하여 몇가지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직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받고 임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영업부장 → 본부장 선임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원 신분으로 본부장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실질적인 저의 소득인 연봉에서도 부서장일 때(82,010천원)보다 본부장(78,570천원)일을 하고 있을 때가 적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한도 역시 본부장이 적습니다. 그러나 은행일은 부서장보다 본부장의 책임이 배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은 은행이 어려운 처지에 본부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위에 언급) 제가 임원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본부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생각했다면 회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 임원간담회 등 임원들만 하는 모임에 참석 요구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 한번도 부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직원들 전체하는 경영전략회의, 워크숍은 참석하였습니다.)
3)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 혹은 계약서는 종업원과 상의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우월적 입장에서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원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임원의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한 것도 없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4) 임원이라면 직원채용결정권한, 예산계획수립권한, 회계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인사권 등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저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축은행은 이사대우를 직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임원이라면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계약서에 명시)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저의 계약서는 없으며 대표이사의 발령일자에 의거, 대신 업무를 했던 겁니다. 또한 만약 임원이라면 직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직원의 계속적인 연속성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

회 시

1.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의사결정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이사대우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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