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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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
- 작성일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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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1601
내용
질 의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내용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지시해도 되는지(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내근기준 월 초과근무 인정 가능시간 : 67시간.
회 시
1.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내용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지시해도 되는지(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내근기준 월 초과근무 인정 가능시간 : 67시간.
회 시
1.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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