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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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 작성일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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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상부-389, 2013.01.18
[질 의]
1. 사실관계
1) 재해자 신○○은 2012. 11. 23. 상기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2. 12. 4. 넘어지면서 우측요골원위부가 골절되는 재해를 당함.
2) 재해자 신○○은 2012. 12.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근로기간 : 2012.12.04.~2013.01.03.
ㆍ사 업 명 : 2012년 임도구조개량사업
ㆍ근무장소 : 홍성군 관내
ㆍ직 종 : 석공
ㆍ근무시간 : 계절적 특성에 따라 별도 정해 운영
ㆍ임 금 : 250,000원
- 위 금액은 일당·주차·월차·토요특근 포함한 포괄임금임.
ㆍ단 임금은 사업(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ㆍ임금산정의 편의 및 재해자의 근무형태를 고려해 포괄임금제로 하며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을 포함 한다.
ㆍ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3) 재해자 소속사업장 홍성군○○○○은 매년초 각종사업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현실 노임단가를 조사해 지출 기준을 마련했고 재해자와 일당 25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월차·토요일·오버타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부터 재해일까지 일당 250,000원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내용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서류상 근로계약으로 확인됨.
2. 질의 사항
[갑 설] 재해자와 홍성군○○○○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었다고 하나 매년초 각종사업의 현실적 일용노임단가를 조사해 일용노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주차·월차·토요일·오버타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부터 재해자의 일당을 250,000원 지급하고 있으므로 재해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2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182,5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재해자의 근로내역서상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어 있어 1일 일당 산정이 가능하므로 산정된 일당 147,644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107,78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및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내 용
-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예외로써 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 : 고용부장관 고시)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 사안을 검토한바 근로계약서에 ‘임금 산정 편의 및 근무 형태를 고려해 포괄임금제로 하고, 그 임금에는 일당·주차·월차·토요특근 등 포함한 포괄임금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해자에게는 1일 근로의 대가로 1일당 250,000원을 지급해 왔음
- 위와 같은 경우 그 근로계약서에 ‘일당·주차·월차·토요특근 포함한 포괄임금’ 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일당’이라는 형식적인 문자에 구애받아 지급받은 임금액에 별도로 일당이 포함된 것처럼 볼 것이 아니라,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판단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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