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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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 작성일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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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1
내용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12.16 ]질 의】
1. 우리청에서는 법정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4개소 및 습지보호지역 6개소)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자연환경보호지역 관련 예산사업 운영계획(2013.2. 환경부 자연정책과)에 따라 주민관리·감시요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법정보호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해 11월 21일자로 고용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질의 내용
- 근로자의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고용계약 해지사유)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적용해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봐 3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우리청 의견
- 당해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무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로 인해 부득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으며, 우리청에서도 교육 및 현장복무확인시 성실히 근무하도록 수차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는 계약기간 내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사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고용해지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1. 우리청에서는 법정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4개소 및 습지보호지역 6개소)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자연환경보호지역 관련 예산사업 운영계획(2013.2. 환경부 자연정책과)에 따라 주민관리·감시요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법정보호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해 11월 21일자로 고용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질의 내용
- 근로자의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고용계약 해지사유)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용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적용해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봐 3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우리청 의견
- 당해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무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로 인해 부득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으며, 우리청에서도 교육 및 현장복무확인시 성실히 근무하도록 수차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는 계약기간 내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사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고용해지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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