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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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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8
내용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02.07]
【질 의】 

  □ 처우개선비 지급현황 
  1. 처우개선비의 의의 및 목적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 발표 후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월160시간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고, 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Ⅰ- 6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지급하고 있음.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게 2013년 3월부터 시간당 625원씩 처우개선비가 당월 29일에 선지급하고, 익월 건강보험공단에 처우개선비를 청구해서 받는 상황에 있음. 
  2. 요양기관 지급현황 
- 본 요양원도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씩 계산해 매월 10만 원씩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다만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실근로시간×625원’ 계산해 지급하고 있음. 
  
  □ 질의 
→ 상기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처우개선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간당 625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요양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우개선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니라 자격수당 또는 직무수당 등의 성질을 지니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해 계산을 해야 함. 
- 처우개선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만 할 뿐 실제 지급하는 것은 요양원이 급여대장에 올려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점, 
-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시간당 625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점 
-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처우개선비는 산정시에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고 지급하는 점 
- 처우개선비는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오인의 소지는 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 근로시간에 연동해 625원씩 지급되는 것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자격수당 또는 직무수당의 성격을 가지는 점 
- 처우개선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해 계산하고 있는 점 
-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처우개선비를 과세 대상인 급여로 보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 점 
  <을설> 
  처우개선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복지수당의 성격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에 제외해 계산을 해야 함. 
-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너무 낮은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수당인 점 
- 처우개선비는 이름 자체에서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만약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해 계산을 한다면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기본시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는 점 
  
【회 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임.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목적,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귀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수당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함. 
  
  따라서 상기와 같은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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