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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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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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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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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8
내용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


 【질 의】 
  
  <질의 개요> 
  대한양궁협회(이하, ‘양궁협회’라 한다)는 양궁 국가대표 컴파운드부 여자부 코치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궁협회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양궁협회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양궁 국가대표 컴파운드부 여자부 코치가 양궁협회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양궁 국가대표 컴파운드부 여자부 코치의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음. 
  (1) 근로계약 체결 
  양궁협회는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 강화훈련 사업’을 실시하면서, 2013세계선수권대회 및 2014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코치진을 채용해 기간제 근로계약(계약기간 2013.1.14.~2013.12.31.)을 체결했음(근로계약서 별도 작성). 
  (2) 임금 등 근로조건 
  양궁협회와 코치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주요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표 생략> 
  (3) 업무수행 과정 
  양궁 국가대표 코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양궁협회의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양궁협회는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자회의를 소집해 각 대회를 대비한 훈련 지침, 훈련 방향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강화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시간표를 정해줌. 
  - 코치는 지도자회의에 참석해 협회가 지시한 훈련 지침 및 훈련 방향을 지시 받고, 그에 따라 주간 훈련계획을 작성해 감독에게 보고하며, 감독은 이를 총감독에게 보고해 총감독이 이를 검토 및 수정해 양궁협회에 최종 보고함. 
  - 양궁협회는 훈련 시간별 훈련 방법 내용의 적합성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코치에게 수정을 지시하거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훈련계획을 실시하도록 결재함. 
  - 코치는 양궁협회와 총감독의 지시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합숙하면서 협회가 정한 훈련일정 및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훈련 실시 상황을 감독 및 양궁협회에 보고함. 
  - 양궁협회는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보고 받음. 주요 보고 내용은 일일 훈련 상황, 특이사항, 일일 훈련 결과, 선수별 특이사항, 장비 상태, 기상상황, 외출 외박 일정 등임. 
  - 또한 코치는 일일훈련결과 보고서, 주간훈련평가서, 대회참가보고서 등을 작성해 감독에게 보고하며, 감독은 이를 수정·보완해 협회에 보고함. 
  (4) 취업규칙 
  -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감독 및 코치, 국가대표선수가 준수해야 할 복무규정으로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두고 있음. 
  - 동 규정에는 준수사항, 담당업무, 징계사유, 업무 수행방법, 업무시간, 교육, 선수촌에서의 외출, 외박, 면회, 장비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외출, 외박은 감독 및 협회의 승인 하에 시행되며, 징계사유 발생시 감독이 요청, 강화위원회 및 법제 상벌위원회를 통해 심의함(징계권자는 양궁협회 회장임). 
  (5) 근무장소 
  - 대한양궁협회는 입촌훈련과 촌외훈련으로 구분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입촌훈련은 태릉선수촌 또는 진천선수촌에서 진행하고, 촌외훈련은 협회가 결정해 실시함. 
  (6)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납부 
  - 대한양궁협회 소속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 각종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대한양궁협회는 사업주로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했음. 
  (7) 기타 
  - 코치 업무에 필요한 피복, 대회 참여시 교통 및 숙박비, 식비 등은 대한양궁협회에서 부담함, 다만 선수촌에서의 숙식비는 대한체육회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무상 지원해주고 있음. 
  
  【회 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양궁국가대표 코치가 양궁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양궁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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