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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제목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12
내용
 【질 의】 
  □ ○○구 무기계약직근로자(도로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현황 
  ○ ○○구 도로환경미화원은 「인천광역시 ○○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제4조상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구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이하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서를 적용하며, 그에 따른 근무시간은 근무규정 제26조 및 단체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오전 5시~9시, 오후 1시~5시까지로 정함. 
  ○ 「인천광역시 ○○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했으나 동 규칙 제53조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기 근무규정 및 단체협약서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상 겸직금지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근무시간외 취업활동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함. 
  
  □ 관련 답변 및 중간결론<표 생략> 

  □ 질의 사항 
  1. 취업규칙에 도로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 및 관련법령에 근무시간외 취업활동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는 바, 취업규칙상 겸직금지조항을 도로환경미화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질의사항 1번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동 규칙 및 관련규정에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판단 하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회 시】 
  1. 취업규칙은 협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준칙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동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2. 한편 기업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691, 2002.2.21.) 
  - 다만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어야하고,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리함을 주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의 절차를 지키는 등 일반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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