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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기야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4.7.13, 서울행법 2004구합 79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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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급기야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4.7.13, 서울행법 2004구합 7917)【요 지】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참가인 회사로서도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인상이라는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평소 다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참가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과 이에 따른 징계의 정도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다소 영향을 미쳤고, 원고 나름대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및 참가인 회사가 회사의 영업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다소 무리한 운행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S주식회사 사건* 사 건 / 2004.7.1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4구합7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류××*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보조참가인 / S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변론종결 / 2004.6.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4.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47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1. 재심판정의 경우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마산시에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4.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3.16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근무기간 동안 약 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2003.4.16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이에 원고는 2003.5.13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3.7.7 2002부해60호로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2003.7.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2.20 2003부해47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먼저, 2003.3.16일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천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에 비하여 원고의 과실이 크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더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원고의 과실보다는 운행노선의 비합리성, 배차시간의 부족, 운행시간 준수강요에 따른 과속방치와 조장 등에 그 원인이 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원고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유사한 다른 교통사고 사건에서 해당 운전자들이 받은 징계양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에는, 원고가 2년 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당시 현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를 지지하였고, 때문에 현 노동조합 집행부는 원고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터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라는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근로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함에 그 속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함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3.16 18:50경 진해-마산간 경남 ○ 자 ○○○○호 정기 노선버스를 시속 약 60㎞로 운행하던 중 마산시 중앙동 소재 경남은행 앞길에서,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 권××을 위 버스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권××이 사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3.7.16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권××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214,361,4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버스공제조합에 지출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3) 이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를 징계하기로 하여 2003.4.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징계위원 전원일치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여 원고를 2003.4.16일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게 되었다.  (4) 원고는 1996.8.23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1999.10.27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근무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도 참가인 회사의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1995.9.23 트럭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같은 해 10.29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1996.3.6 자차파손의 교통사고를, 같은 해 7.18 택시와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같은 해 8.13 승객이 승강구에서 도로에 전도되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1997.9.24 및 2001.5.17 버스 내 승객이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를 각 발생시킨 적이 있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1.1.1, 1993.4.19, 1994.4.1, 1995.1.29 및 같은 해 2.21에도 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다.  (5) 한편, 참가인 회사 소속 근무자들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들의 징계상황을 보면, 소외 심××은 1994.3.14 일단정지 후 출발하려다가 횡단보도 위 중앙선 부근에 서있다가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고(심××은 그 이전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바가 없다), 소외 조××, 김××, 이×× 등은 사망사고가 아니거나 경상인 교통사고여서 정직의 징계를 받는데 그치거나 따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중대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박×× 등 7명에 대하여는 1998.3.11부터 2004.3.21까지 사이에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였다.  (6)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교통안전관리규정 중 징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제22조(징 계) 가. 갑(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마창지역 시내버스 협의회)은 을(전.자.노.련. 경남 마산시내버스 노동조합 협의회)의 조합원이 승무 중 임의 결행, 정류장 통과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처벌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제14조(해 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항 위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손실을 끼쳤거나 1년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야기시켰을 때제35조(징 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1. 본 규칙 제14호 각호에 해당할 때제36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1) 견책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받고 훈계한다.(2) 감봉 임금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행한다.(3) 정직 2월 이내로 출근정지를 행하며 그 기간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징계해고2. 해고 또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3. 징계위원회의 운영은 징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교통안전관리규정제11조(중대교통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는 중대교통사고로 본다.1. 사망자 발생사고...이하 생략...제12조(징 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1. 교통안전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중대교통사고 야기자2.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한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제13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의 종류와 구분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다. 판 단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참가인 회사로서도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인상이라는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안전운전의무를 평소 다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참가인 회사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과 이에 따른 징계의 정도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다소 영향을 미쳤고, 원고 나름대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및 참가인 회사가 회사의 영업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다소 무리한 운행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원고 주장의 또 다른 사정 즉,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불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인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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