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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제목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10.24, 대구고법 2008누472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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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0
내용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08.10.24, 대구고법 2008누472 )

[요 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망인은 2007.1.11.자로 부산현장 출장명령이 난 상태이며, 오후에는 대구현장의 토목관련 검측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현장 견학이 오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신천대로를 따라오다가 북대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부산현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되는 점, ③ 망인이 부산현장 견학을 마친 후 대구현장으로 돌아와 양생온도 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현장으로 가는 길에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으로 갈 것인지는 망인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었으나 망인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아주 이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당일 망인은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현장 견학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고 당일은 평상시의 출근과는 달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의도가 부산현장으로 바로 가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현장으로 가려고 하였는지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아 후자의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부산현장 출장업무를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장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현장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출근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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