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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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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3조제4호 위헌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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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7
내용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 공포 : [헌공 제149호] 2009-2-26 2007헌마716
☞ 사건이름 :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 원심판결 :


판시사항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 및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재판요지

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에 대한 정의규정인바, 위 조항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실업의 인정”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 고용보험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단순한 정의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였을 경우 재취업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구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받았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위 법령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재취업의 노력이 인정되어 실업의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실업의 인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는 실업의 위험이 없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적 집단을 특정한 것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5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인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5항 전단의 수범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신청자인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하위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와는 직접적인 법적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사업비용 충당에 관한 조항이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실업급여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며, 같은 법 제38조는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모두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들에서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



당사자

【청 구 인】 최○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27. 이직(이직)하여 2007. 2. 1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07. 3. 2.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은 뒤 소정급여 일수 180일 만료일인 2007. 8. 21.까지 일(일) 약 36,919원의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실업” 및 “실업의 인정”의 정의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실업의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재취업노력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실업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수급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8조,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및 제4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07헌사337)을 하고, 같은 해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호의2(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이유보충서에서는 이와 내용이 동일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최초로 실업의 인정을 받은 2007. 3. 2.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5. 12. 30. 노동부령 242호로 개정되고, 2008. 2. 25. 노동부령 2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7조의4, (2)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 제10조 제4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7조, (3)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중 “실업급여”를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9조 중 “실업급여”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9조에는 그 명칭을 제외하고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보험료)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법 제34조 제5항 전단에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
 3.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등 재취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할 사항에 대한 심층상담 및 지도
 4. 구인·훈련 등 고용정보의 탐색 및 활용요령,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 등 재취업활동 방법 지도
 5. 일자리정보제공, 직업소개, 동행면접, 채용관련 행사의 참석 기회의 제공
 6. 훈련필요 여부 상담, 적합한 훈련과정의 안내, 훈련지시 등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5. 12. 30. 노동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고, 2008. 2. 25. 노동부령 2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7의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관련조항]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5. 생략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생략
제33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기재한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이해관계인 노동부 장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의 정의를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2는 구직급여의 조건으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는 재취업활동에 관한 조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는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용보험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요구하고, 이를 위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취업노력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6조,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등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구직지원금에 불과한 고용보험법상의 급여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고용보험의 기금은 개도국의 기술지원,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 등 근로자의 고용지원과는 무관한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공무원 등을 고용보험법 제8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들에게 고용보험법의 급여 부담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및 제4호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이해관계인 노동부 장관의 의견요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적인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고, 실업의 인정 자체만으로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구직급여의 지급은 구직활동 노력을 약화시키고 의도적인 실업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것인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급여라는 말을 사용함에 따라 혼란을 주고 있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단지 법적 용어의 표현의 문제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는 관련이 없고,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한 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헌재 1998. 5. 28. 96헌마151, 판례집 10-1, 695, 70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나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헌재 2005. 10. 27. 2002헌마425, 판례집 17-2, 311, 318).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정의규정인바, 구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구직급여의 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독자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의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자체로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구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4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하나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단순한 정의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였을 경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구직급여의 수급신청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신고를 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구 고용보험법 제31조, 제33조),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구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받았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조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인 2007. 3. 2. 이미 재취업의 노력이 인정되어 실업의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실업의 인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 재취업노력의 인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4호, 제10조 제4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는 실업의 위험이 없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적 집단을 특정한 것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5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인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5항 전단의 수범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신청자인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한 하위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8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참조).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사업비용 충당에 관한 조항이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실업급여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며, 같은 법 제38조는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모두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들에서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8조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여법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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