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내용
08-10429 산재보상보험 급여징수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
▪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3. 14. 및 2008. 3. 2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합계 4,123,1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로부터 2007년 6월 ‘(광양)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를 수주하여 ‘기초, 배관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부분을 (주)○○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8. 3. 14. 및 2008. 3. 26.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123,18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함.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회사는 생산팀 소속 윤○○을 포함하여 전체인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재해자 윤○○은 청구인 회사에서 제작한 COATER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주)○○엔지니어링이 공기 내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출장을 나간 것에 불과한 것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현장에서의 과로에 기인한 윤○○의 재해는 (주)○○엔지니어링에서 가입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거나, 청구인 회사의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윤○○의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함.
❍ 윤○○의 승인상병 뇌경색은 이 사건 설치공사 중 과로로 인해 발병되었고, 업무상 질병 승인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임이 인정되었다면 과로 발생의 원인이 된 곳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윤○○의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함.
3.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주가 되는 경우 외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 회사 본사의 근로자인 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윤○○이 행한 업무는 본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 회사가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윤○○의 임금에 대한 분도 포함되어 있어 윤○○의 재해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에서 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란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가 행해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윤○○의 재해가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윤○○의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로 보고 윤○○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
▪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3. 14. 및 2008. 3. 2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합계 4,123,1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로부터 2007년 6월 ‘(광양)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를 수주하여 ‘기초, 배관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부분을 (주)○○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8. 3. 14. 및 2008. 3. 26.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123,18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함.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회사는 생산팀 소속 윤○○을 포함하여 전체인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재해자 윤○○은 청구인 회사에서 제작한 COATER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주)○○엔지니어링이 공기 내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출장을 나간 것에 불과한 것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현장에서의 과로에 기인한 윤○○의 재해는 (주)○○엔지니어링에서 가입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거나, 청구인 회사의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윤○○의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함.
❍ 윤○○의 승인상병 뇌경색은 이 사건 설치공사 중 과로로 인해 발병되었고, 업무상 질병 승인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임이 인정되었다면 과로 발생의 원인이 된 곳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윤○○의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함.
3.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주가 되는 경우 외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 회사 본사의 근로자인 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윤○○이 행한 업무는 본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 회사가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윤○○의 임금에 대한 분도 포함되어 있어 윤○○의 재해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에서 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란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가 행해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윤○○의 재해가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윤○○의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로 보고 윤○○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