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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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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10.05.27, 대법 2007두947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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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0
내용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10.05.27, 대법 2007두9471 )


【요 지】소외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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