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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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작성일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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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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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14
내용
대법 2010두15803, 2010.12.09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탈수, 탈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상병 중 당뇨병은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내역으로 보아 이미 원고 자신의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질병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탈수, 탈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 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상병 중 당뇨병은 원고의 과거병력과 진료내역으로 보아 이미 원고 자신의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질병이어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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