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정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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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 작성일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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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1734
내용
대법 2010두10181, 2010.11.11
【요 지】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준비․마무리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자전거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로부터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 스스로 마련하여 부산 동래구의 묵인 아래 출․퇴근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기청소를 위해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산하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자전거는 원고가 부산 동래구로부터 출․퇴근 및 청소담당구역내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 스스로 마련하여 부산 동래구의 묵인 아래 출․퇴근 및 작업장소로의 이동에 이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하여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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