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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0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관리자 2010.12.09 1733 0
39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고, 공제되는 임금은 '무급' 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자 2010.09.29 4132 0
38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10.05.27, 대법 2007두9471 ) 관리자 2010.06.10 1848 0
37 대법 2007다90760 퇴직금관련 관리자 2010.05.26 2198 1
36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2010.02.11, 대법 2009도3806 ) 관리자 2010.04.16 1847 0
35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10.01.11 2623 0
34 ○○협의회 사무국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 2009.11.13, 광주고법 2009나1749 ) 관리자 2009.12.10 2031 0
33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그 규정의 도입경위,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9.11.11, 대구지법 2009가합5623 ) 관리자 2009.11.26 2649 0
32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 2009.09.01, 서울행법 2008구단5004 ) 관리자 2009.11.13 2040 0
31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1440) 관리자 2009.10.28 2394 0
30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7363) 관리자 2009.10.15 2307 0
29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양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9.08.20, 서울행법 2009구합119 ) 관리자 2009.10.08 2557 0
28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리자 2009.07.21 2128 0
27 산재보상보험 급여징수처분 취소청구 관리자 2009.07.21 2360 0
26 고용보험법제23조제4호 위헌확인 관리자 2009.06.04 23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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