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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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노무사 |
2021.02.08 |
764 |
1 |
98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쓰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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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0.10.16 |
1189 |
0 |
97 |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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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0.09.10 |
732 |
0 |
96 |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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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0.07.22 |
772 |
1 |
95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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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20.02.21 |
766 |
0 |
94 |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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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9.10.17 |
1001 |
0 |
93 |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보장시간제 약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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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9.10.17 |
968 |
0 |
92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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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노무사 |
2019.07.11 |
904 |
0 |
91 |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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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9.06.18 |
1037 |
0 |
90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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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9.03.14 |
1019 |
0 |
89 |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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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11.12 |
1307 |
0 |
88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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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7.05 |
1066 |
0 |
87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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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4.18 |
1580 |
0 |
86 |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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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8.03.13 |
910 |
1 |
85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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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노무사 |
2017.10.10 |
9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