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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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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12.09 |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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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고, 공제되는 임금은 '무급' 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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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9.29 |
413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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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10.05.27, 대법 2007두9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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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6.10 |
1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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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7다90760 퇴직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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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5.26 |
219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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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 2010.02.11, 대법 2009도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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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4.16 |
18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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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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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0.01.11 |
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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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사무국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 2009.11.13, 광주고법 2009나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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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2.10 |
20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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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그 규정의 도입경위,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9.11.11, 대구지법 2009가합5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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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1.26 |
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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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 2009.09.01, 서울행법 2008구단5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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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1.13 |
20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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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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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0.28 |
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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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9.08.20, 대법 2009두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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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0.15 |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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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양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09.08.20, 서울행법 2009구합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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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10.08 |
2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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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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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7.21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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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급여징수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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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7.21 |
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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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3조제4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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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09.06.04 |
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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