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
관리자 |
2016.03.04 |
1502 |
0 |
51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
관리자 |
2016.02.15 |
2661 |
0 |
50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2016년 1월 22일)
첨부파일
|
관리자 |
2016.01.29 |
2104 |
0 |
49 |
공정인사지침(고용노동부) 2016년 1월 22일
첨부파일
|
관리자 |
2016.01.29 |
2907 |
0 |
48 |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
관리자 |
2016.01.29 |
3436 |
7 |
47 |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
관리자 |
2015.12.02 |
1612 |
0 |
46 |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15.10.22 |
1734 |
0 |
45 |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
관리자 |
2015.05.19 |
1340 |
0 |
44 |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6 회시일자 : 2015-01-15
|
관리자 |
2015.03.20 |
1521 |
0 |
43 |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
|
관리자 |
2014.12.12 |
3113 |
0 |
42 |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관리자 |
2014.09.16 |
4276 |
0 |
41 |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
|
관리자 |
2014.07.17 |
3011 |
0 |
40 |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관리자 |
2014.06.10 |
1947 |
0 |
39 |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
관리자 |
2014.04.08 |
5609 |
2 |
38 |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관리자 |
2014.04.08 |
21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