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부지침/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자 2016.03.04 1502 0
51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관리자 2016.02.15 2661 0
50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2016년 1월 22일)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9 2104 0
49 공정인사지침(고용노동부) 2016년 1월 22일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9 2907 0
48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1]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9 3436 7
47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관리자 2015.12.02 1612 0
46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5.10.22 1734 0
45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관리자 2015.05.19 1340 0
44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6 회시일자 : 2015-01-15 관리자 2015.03.20 1521 0
43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 관리자 2014.12.12 3113 0
42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14.09.16 4276 0
41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 관리자 2014.07.17 3011 0
40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4.06.10 1947 0
39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관리자 2014.04.08 5609 2
38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4.04.08 2196 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