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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6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첨부파일 김태수노무사 2016.07.15 2564 0
55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김태수노무사 2016.05.30 1092 0
54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김태수노무사 2016.05.04 3083 1
53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관리자 2016.03.31 4453 1
5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자 2016.03.04 1565 0
51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관리자 2016.02.15 2987 0
50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2016년 1월 22일)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9 2270 0
49 공정인사지침(고용노동부) 2016년 1월 22일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9 3078 0
48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 근로복지공단 [1] 첨부파일 관리자 2016.01.29 3736 7
47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관리자 2015.12.02 1641 0
46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관리자 2015.10.22 1764 0
45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관리자 2015.05.19 1384 0
44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6 회시일자 : 2015-01-15 관리자 2015.03.20 1587 0
43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 관리자 2014.12.12 3462 0
42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14.09.16 46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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