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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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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17 |
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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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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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6.10 |
19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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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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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8 |
6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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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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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08 |
22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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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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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08 |
4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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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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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6.28 |
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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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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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4.15 |
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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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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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2.06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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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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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0.29 |
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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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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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6.29 |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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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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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3.20 |
36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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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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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2.15 |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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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시행령의 사회복지사업에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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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10.20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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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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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9.02 |
7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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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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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1.09.02 |
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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