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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1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근로개선정책과-2820, 2014.05.14 ] 관리자 2014.07.17 3154 0
40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4.06.10 1972 0
39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관리자 2014.04.08 6190 3
38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4.04.08 2261 0
37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관리자 2014.01.08 4168 2
36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13.06.28 2406 0
35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3.04.15 3452 0
34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 관리자 2012.12.06 1630 0
33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2012.10.29 2070 0
32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 2012.06.29 2032 0
31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관리자 2012.03.20 36353 3
30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관리자 2012.02.15 1756 0
29 근기법 시행령의 사회복지사업에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관리자 2011.10.20 2104 1
28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관리자 2011.09.02 7049 0
27 이 사건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관리자 2011.09.02 24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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