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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정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0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함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 2008.08.21, 대법 2008두7724 ) 관리자 2008.10.09 2305 0
9 원고와 회사간 단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도 없었고, 발주처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근로 관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 2008.08.19, 서울행법 2008구합13088 관리자 2008.10.09 2021 0
8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2008.07.11, 수원지법 2008나6950 ) 관리자 2008.09.19 2182 0
7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관리자 2008.09.07 2395 0
6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 관리자 2008.09.07 3491 0
5 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2008.09.05 1957 0
4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관리자 2008.09.05 2474 0
3 동일가치의 노동’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 관리자 2008.09.05 2999 0
2 휴직 및 복직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관리자 2008.09.05 2478 0
1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2008.09.05 23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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