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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침/정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7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관리자 2014.01.08 3979 2
36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관리자 2013.06.28 2260 0
35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13.04.15 3311 0
34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 관리자 2012.12.06 1605 0
33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2012.10.29 1953 0
32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 2012.06.29 1837 0
31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관리자 2012.03.20 27728 3
30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관리자 2012.02.15 1727 0
29 근기법 시행령의 사회복지사업에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 관리자 2011.10.20 2055 1
28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관리자 2011.09.02 6266 0
27 이 사건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관리자 2011.09.02 2228 0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관리자 2011.06.23 3734 0
25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관리자 2011.06.23 3429 1
24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 관리자 2011.02.16 2261 0
23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10.12.09 25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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